업무분야

사이버범죄 대응

업무사례

  • 11억원대 물품대금 청구 사건 전부 승소 및 집행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작기계, 반도체 장치 등 기계 산업 전 분야에 부품가공 및 완제품 조립 생산하는 회사로 상대방은 의뢰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11억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관련 규정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결과 법률사무소 메리츠는 위 사건에서 ① 계약서의 면밀한 검토, ② 물품공급 및 물건 하자 법리에 대한 다양한 법적 관점의 제시 등을 통해 11억 2,008만원 전액 승소를 함과 아울러서 위 판결을 근거로 집행에 나아가서 상당한 금원을 회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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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총판업체인데, 물건을 납품받아간 업체에서 물건의 하자,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5억 5,000만원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의뢰인에게 물건의 하자 등을 이유로5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요구를 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관련 규정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결과 법률사무소 메리츠는 위 사건에서 ①계약서의 면밀한 검토,② 물품공급 및 물건 하자 법리에 대한 다양한 법적 관점의 제시 등을 통해 5억 5000만원 전액 승소와 동시에 상대방의 손해배상 5억원에 대해 전부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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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위반 무혐의, 명예훼손 무혐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출판업체를 운영하는 중 다른 출판업체로부터 출판물과 관련된 저작권을 위배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피소당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다른 출판업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피고 당하였습니다. 노심초사 하던 의뢰인은 다행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저희 사무실을방문하셨습니다. 2.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결과 법률사무소 메리츠는 위 사건에서 ① 복잡하게 설정된 저작물과 관련된 계약관계의 명쾌한 해석, ② 저작권법 및 명예훼손에 관한 다양한 기술적법률적 방어수단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두가지 혐의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게되어위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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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사건 혐의없음 방어성공 사례

    1.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그 다음날 여성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의식이 분명했으며 명확하게 동의 의사 표현을 하였다는 점에서 억울한 심정이었고,노심초사 하던 의뢰인은 다행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2.관련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결과 법률사무소 메리츠는 위 사건에서①해당 장소 출입문CCTV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인이 의식이 분명했다는 점,②직전에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였는데 당시에 고소인이 멀쩡히 걸어서 내린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서 걸어서 올라갔다는 점,③직전 장소의CCTV및 목격자 진술 등을 증거자료로 삼아서 고소인이 만취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변호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위 혐의에서 모두 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를 받게 되었고 위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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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런던 및 밀라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내 유명디자이너로서 명품 프리미엄 브랜드 회사를 운영하는 디자이너입니다. 국내 유명 백화점 명품점 등에 해당 브랜드 제품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던 의뢰인 회사는 한 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 회사 제품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의뢰인 회사 브랜드 가치의 하락 및 위법한 상표를 부착한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의 배포행위의 중단, 손해배상등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2. 관련 규정 상표법 제67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66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상표법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메리츠는 위 사건에서 ①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해 무단 상표권 사용 회사의 상표권 도용 사례 적발, ②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상세한 입증, ③상표권 법리에 따른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추정규정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상대방 회사는 이 사건 제품을 제작,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 피고의 사무실, 점포, 창고에 보관 중인 이 사건 제품의 완제품, 그 반제품들을 각 폐기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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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내 독점권에 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이 사건 건물을 양수받을 당시 [커피숍 영업독점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의뢰인이 위 독점권에 따른 커피숍 영업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베이커리 및 패스트푸드업종의상가가 입주하게 되었고, 위 베이커리 및 패스트푸드 상가가 커피숍 영업독점권의 업종제한을 무시하고 대대적인 커피류 판매를하게되면서의뢰인은 독점권이침해되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위법한 영업소의 영업금지를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관련 규정 및 판례 민사집행법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판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6.07.04. 자 2006마164 결정) 3. 결과 법률사무소 메리츠는 위 사건에서 ① 의뢰인에게 이 사건 건물내 커피숍 독점 영업권이 있으며, ② 위 독점권을 침해한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의뢰인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매출감소 및 점포가치의 하락을 가져오며, ③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커피류를 판매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피신청인들은 해당 건물 내에서 커피류의 판매는 물론 광고도 할 수 없으며, 위반행위시 1일당 손해액만큼의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는 승소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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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유출 사건 피의자 변호로 무혐의 처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종전 다니던 회사를사직하고 곧 다른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종전 회사에서 의뢰인이 타회사로 이직하는 과정 및 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 ① 의뢰인 개인 메일로의 회사 자료 송부, ② 의뢰인 개인 외장하드로의 자료송부, ③ 이직 대상회사로의 면접PPT자료의 내용이 종전 회사의 자료였다 라는 등의 유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을 안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2. 관련 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부터 차목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30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⑤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메리츠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위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피의자 신문조서 작성단계에서부터① 철저한 증거 수집, ②영업비밀의법률 요건에 대한 명쾌한 입증, ③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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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출국명령 취소 판결 전부 승소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받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국적자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출입국관리소(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의뢰인 상대로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2. 관련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3. 결과 법률사무소 메리츠는 위 사건에서 ① 출국명령 처분의 근거를 면밀히 살펴보고, ② 출국명령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는 점, ③ 반인권적인 처분으로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법원은 최초로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렸고, 성공적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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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출국명령 취소 판결 전부 승소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한민국 배우자와 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입니다.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던 중 모델 에이전시가 불법 비자 알선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자,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출입국관리소(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의뢰인 상대로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출국명령을 받고 의뢰인은 이 사건을 법률사무소 메리츠에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3. 결과 법률사무소 메리츠는 위 사건에서 ① 출국명령 처분의 근거를 면밀히 살펴보고, ② 출국명령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법원은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렸고, 성공적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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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이던 남성이 헤어진 후 보복행위로 인터넷에 비방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불법 촬영한 신체 영상을 올려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영상을 계속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해서 법률사무소 메리츠를 찾았습니다. 2.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카메라등 이용촬영)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결과 법률사무소 메리츠는 위 사건에서 가해 남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가해자는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③ 협박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④ 불법촬영 영상물에 대한 삭제 조치를 취해서 피해자가 제2차 피해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를 하여, 성공적으로 본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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