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사이버범죄 대응

변호사 칼럼

  • 소프트웨어 감정제도에 관하여

    1. 소프트웨어 감정이란?

    소프트웨어 감정이란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담당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관련 전문기관(한국저작권 위원회 등)에 관련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대상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여부, 유사성의 정도, 개발완성도, 하자의 여부 및 정도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감정이라 합니다.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 감정은 거의 대부분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법정 외에서 개인적인 사감정(私鑑定)이행하여지기도 합니다.

    • 관리자
    • 2015.10.13
    • 조회수 2791
  • 허위,과대광고와 사기죄 성립의 기준에 관하여

    쿠팡, 티켓몬스터, 카카오픽 등 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온라인 거래 및 온라인 마케팅의 영향으로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력이 없는 의약품이나 건강제품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서 속여 팔는 "약장수 떴다방"처럼 특정한 효능도 없는 제품을 마치 첨단 기술을 탑재한 제품처럼 속여 파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관리자
    • 2015.10.12
    • 조회수 864
  • 브랜드 가치 허위 광고 사기에 관하여

    A씨는 스위스에서 3대째 시계제조업을 하는 가문에서 제조한180년 전통의 스위스 명품 시계를 무려 120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들도 종종 위 시계를 착용하고 나왔을 뿐더러, 세계적인 명성과 인지도를 자랑하며 ​청담동에 고급스러운 매장 또한 있었기에 A씨는 큰 마음을 먹고 거금 1200만원을 투자하여 위 명품시계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위 시계제조 업체는 180년 전통의 시계제조 업체도 아니었고, 시계제조를 한지 5년 밖에 되지 않았을 뿐더러 세계적인 명성과 인지도는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시계 회사로부터 속았다는 생각이 든 A씨는 위 시계업체를 상대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관리자
    • 2015.10.12
    • 조회수 717
  • "몰카, 도촬"에 대한 성범죄 판단기준

    법원은 종전 여성의 다리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해 찍은 사진에 대해서만 성폭력 관련법률의 범죄로 인정하고,

    전신사진을 몰래 찍은 데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인 홍모(42)씨에게 사진 32장 중 1장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2014고단2013).

    • 관리자
    • 2015.10.12
    • 조회수 811
  •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에 관하여

    1. 영업비밀이란?

    가. 영업비밀의 요건

    최근 웹사이트 뿐만이 아니라 통신사, 은행, 카드사 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에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기술정보의 보안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 영업노하우, 기술정보등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유출로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하는데요, 그 요건을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자
    • 2015.10.12
    • 조회수 1102
  • 악플러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1. 악플은 어떤 범죄가 성립하며, 어떻게 처벌 받는가?

    A. 만약 인터넷 댓글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진실된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B. 만약 인터넷 댓글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관리자
    • 2015.10.12
    • 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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