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사이버범죄 대응

보전처분

보전처분
-
법률사무소 메리츠는 "판결의 이전과 이후" 에도 함께 합니다.

보전처분이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분쟁의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확실한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 재산의 무단 처분을 방지하는 것,
채권자의 추가적 피해 확대를 방지하는 것, 소송 결과의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신다면 사건 자체에 대한 상세한 솔루션 뿐만 아니라

① 가압류,
- 금전에 관한 집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 -

② 가처분,
- 금전 이외의 권리에 관한 다툼의 대상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전처분 -

③ 항고 등
-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관한 불복절차 -

다양한 사전처분에 대한 종합적 상담을 통해 분쟁 해결의 종국적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top

Quick Menu

top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