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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 금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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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메리츠는 "당신의 의결권"을 지켜드립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됩니다.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이란 위법행위를 한 상대방 주주 및 회사를 상대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내용의 금지처분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신청일로부터 3일에서 4일 후 첫 번째 기일이 지정될 정도로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모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은 해당 기업의 주주 지위 취득 시부터 살펴보아야 할만큼 민감한 내용의 소송이므로 이에 대해
대비도 못한 채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변호사 선임하고 대응방안을 토론하기 시작하면 아무 대응도
못한 채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권분쟁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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