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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대한 자문 및 인수 대상기업에 대한 법률 실사, 인수합병과 관련된 협상 및 계약서 작성,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이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수합병 이후 당사자 간의 사후 분쟁의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인수합병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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