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사이버범죄 대응

지적재산권(IP)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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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메리츠는 "중소기업의 무형의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기업들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를 모방한 상품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다른 법률보다 비교적 폭넓게 법률적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선량한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가처분 등의 사전적 처분을 비롯한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을 수행하여 의뢰인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법률적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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